조재현 성폭행 의혹, "미성년자 때 당해"vs"미성년자인지 몰랐다, 시효 만료"

사진=서울경제스타DB

배우 조재현을 향한 성폭행 의혹이 또 다시 불거진 가운데, 양측이 이와 관련해 극명한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다.

지난 8일 한 매체는 2004년 당시 미성년자였던 여성 A씨가 조재현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인터뷰를 보도했다.

해당 인터뷰에서 A씨는 고등학교 3학년이던 당시 지인의 소개로 조재현을 처음 만났으며 미성년자인 걸 알면서도 자신의 일행들에게 음주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조재현이 술에 취한 자신을 호텔로 데려가 팔다리를 움직이는 못하는 상황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며 오랜 시간 고통 속에서 지내다 최근 이어진 조재현의 미투 폭로를 보며 용기를 내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반면 조재현 측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보도 후 조재현의 법률대리인은 또 다른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사건을 접하고 A 씨를 소개해준 조재현 씨의 지인과 연락해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 A씨 측은 2004년께 사건이 발생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사실 저희로서는 연도도 정확히 알 수 없었다”라며 “그렇지만 소개해준 지인도 A 씨가 미성년자인 걸 몰랐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인에 따르면 그 당시 A 씨는 바를 운영했고 운전까지 하고 있었다. 조재현 씨가 그를 미성년자로 파악하긴 어려운 상황이었다. 고등학생이라는 이야기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조재현 법률대리인은 민사적으로 소멸 시효가 다해 형사적으로도 성폭행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당시 조재현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했지만 설령 성폭행이라 해도 모두 강간, 성폭행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며 당시 성년으로 알고 동의를 얻었다는 입장이다.

한편 조재현은 지난 2월부터 미투 운동을 통해 다수의 사람에게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받았다.

/정진수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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