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택 / 사진=연합뉴스
KBS가 극단 단원들에 대한 상습 성추행으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 대해 최근 방송출연정지 결정을 내렸다.
KBS는 ‘미투’ 논란에 이름을 올린 연예인들에 대해서도 출연섭외 자제 권고를 결정하는 등 성폭력 혐의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KBS는 지난달 28일 이윤택 전 감독에 대해 방송출연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와 함께 지난달 18일 배우 조덕제도 대법원에서 성추행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은 점을 근거로 방송출연정지 결정을 내렸다.
앞서 4월 10일에는 배우 곽도원과 오달수, 조재현, 최일화, 방송인 남궁연, 김생민, 가수 김흥국 등에 대해 출연섭외 자제 권고 결정을 내렸다. 성폭력 혐의 제기 등 미투와 관련된 점이 규제 사유로 꼽혔다.
그룹 2PM 준케이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방송출연정지됐다.
반면 음주운전 관련 물의로 2016년 5월 한시적 출연규제를 받았던 개그맨 이창명은 지난달 28일 규제가 해제됐다. 이창명은 지난 3월 대법원으로부터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KBS는 방송출연규제심사위원회 운영기준에 의거해 위법 또는 비도덕적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 등에 대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출연섭외 자제 권고, 한시적 출연규제, 방송출연정지 등을 결정할 수 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