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산전 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및 추가납부 현황’에 따르면 육아휴직으로 인한 납부예외자는 최근 5년간 39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가운데 추후납부(추납) 신청자는 2,090명(0.54%)으로 추납신청률이 1%에도 미치지 못했다.
납부예외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직장가입자가 육아휴직을 하면 회사측이 이 기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겠다고 신청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회사와 직장 가입자 모두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회사가 별도로 월급을 주지 않고 상한액 100만 원 한도에서 고용보험을 통해 통상임금의 4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는다. 직장 가입자 입장에서는 휴직기간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아 노후를 위한 보험금이 줄어드는 것이다. 만일 노후를 위해 휴직기간 내지 않은 보험료를 내고 싶다면 추납제도를 이용할 수 있지만 휴직기간 보험료는 회사몫까지 가입자가 부담해야 해 납부액이 두배로 늘어난다. 이에 반해 공무원연금 가입자는 육아휴직 기간에도 평소대로 공무원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주도록 하고 있다.
예컨대 연금납부액이 월 60만 원으로 책정된 국민연금 가입자와 공무원연금 가입자를 비교하면 육아휴직 기간 1년(12개월)을 연금가입 기간에 산입하려면 공무원연금 가입자는 360만원(60/2*12)을 내면 되지만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들은 720만원을 전액 내야 한다. 육아휴직 기간 공무원연금 가입자들에게 정부가 지원한 금액은 5년간 1,676억원에 달했다.
김 의원은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에 이어 육아휴직 기간 추납에서도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차별간 차별이 있다”며 “국민연금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능현기자 nhkimch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