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금수저 배당소득, 1인당 100만원 첫 돌파

조기 상속·증여 등으로 주식을 취득한 미성년자의 1인당 배당소득이 지난 2016년 처음으로 100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3 배 넘게 증가한 규모다. 9일 국세청이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6년 배당소득을 올린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13만5,394명으로 전년보다 3만7,000여명(21.9%) 줄었다. 배당소득이 있는 미성년자는 2012년 22만3,600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배당소득이 있는 미성년자의 수는 줄었지만 이들이 올린 배당소득은 2012년 658억원에서 2016년 1,362억원으로 두배 넘게 늘었다.

1인당 배당소득도 2012년 29만4,000원에서 2016년 100만6,000원을 기록해 처음으로 100만원을 넘어섰다.

태어나자마자 주식을 증여받아 배당소득을 올린 아이도 늘고 있다. 배당을 받은 만 0세의 1인당 평균 배당소득은 2012년 2만5,930원이었지만 2016년에는 230만원까지 치솟았다. 이 의원은 “태어나자마자 받는 고액의 이자 배당소득에 대다수 서민은 허탈감을 느낄 것”이라며 “자금출처 조사를 통해 증여세를 공정하게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능현기자 nhkimc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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