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자동차 페인트 작업 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등을 제거하는 미세먼지 처리장치를 엉터리로 설계·시공한 7개 업체 등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페인트 분진과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은 대기 중 오존 농도를 증가시키고 호흡기 질환을 발생시킨다.
이들 업체는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등록증을 불법 대여받아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지 시설에 대한 이해가 낮을 수밖에 없어 주먹구구식으로 중고시설을 구매해 조립하거나 중국산 완제품을 수입 설치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이 외에도 대기오염 측정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한 업체들을 함께 적발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 총 10명을 검찰에 넘겼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