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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고양 저유소 화재 피의자인 20대 스리랑카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0일 경기 고양경찰서는 A씨에 대해 중실화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서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A씨는 긴급체포된 지 48시간 만에 유치장에서 풀려났다.
A씨는 취재진 앞에서 “고맙습니다”라는 인사를 반복했고 “저유소가 있는 걸 몰랐느냐”는 질문에 “예”라고 짧게 대답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10시 34분께 고양시 덕양구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 인근 강매터널 공사장에서 풍등을 날렸고 이로 인해 휘발유탱크 옆 잔디에 불이 붙어 화재로 이어졌다.
이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휘발유와 저유시설 등 약 43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A씨는 전날 인근 초등학교에서 진행된 캠프 행사에서 날아온 풍등을 주워 호기심에 불을 붙여 날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저유소 존재를 알면서도 풍등을 날렸다며 중실화 혐의를 적용해 지난 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반려됐고 10일 오후 재신청한 바 있다.
경찰은 검찰의 결정에 “피의자에 대한 출국금지 등 조치를 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인기자 lji363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