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 심리로 열린 촬영자 모집책 최모(45)씨의 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의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양씨는 “이력서 한 번 잘못 넣었다는 이유로 가족이 알면, 친구들이 알면, 혹시 유출되면 어쩌지 하는 생각 외에는 어떤 생각도 (할 수) 없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이어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던 어린 시절의 저를 조금만 이해해달라”면서 “그저 대한민국의 평범한 20대 여성으로 살고 싶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피고 최씨 측은 촬영횟수 차이와 양씨가 추행이 있었다고 주장한 날 이후에도 촬영을 먼저 요청한 점 등을 들어 양씨 증언의 신빙성 탄핵을 시도했다. 이에 대해 양씨는 “복학을 앞두고 학비가 필요하던 시점에 아르바이트를 12시간 이상 해도 돈이 충당되지 않아서 고민하다가 부탁했다”고 증언했다. 이 사건의 다음 공판은 오는 24일 열린다. /신다은기자 down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