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유소 화재' 스리랑카인 석방…불구속 수사 방침

사진=연합뉴스

경기 고양시 저유소 화재 피의자로 입건된 스리랑카인이 검찰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긴급체포 이틀 만에 석방됐다.

애초 경찰의 영장 신청 자체가 무리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은 풍등을 날려 저유소 화재를 유발했다며 ‘중실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지만 검찰은 이를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스리랑카인 A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반려했다. 경찰은 두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중실화’ 혐의에 대한 소명과 인과관계 입증이 명확히 이뤄지지 않아 영장을 청구가 어렵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A씨는 경찰에 체포 된지 48시간 만에 석방됐습니다.


그는 심경이 어떠냐는 질문에 “너무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답했다.

A씨의 변호인은 석방 소식에 “당연한 결과”라며 “실수로 풍등을 날렸다가 불이 난 걸 가지고 외국인 노동자를 구속한다는 것은 국제적인 망신”이라고 입장을 표했다.

A씨를 석방한 경찰은 출국금지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A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대한송유관공사 측의 과실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이다.

한편, A씨를 체포하고 구속할 필요까지 있느냐는 여론 등이 청와대 국민청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두 차례나 신청했던 영장이 두차례 모두 기각되며 경찰은 ‘무리한 영장신청’이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