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함께 민생규제 개선 현장토론회

경기도는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11일 경기도청에서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화성시, 이천시 등 도내 7개 시군 공무원, 기업인 3명 등 모두 25명이 함께한 가운데 ‘경기지역 민생규제 현장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속(차관급)으로 중소기업 규제 발굴과 개선, 관계부처 장에게 개선 권고 및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독립기관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산지전용허가 변경 미신고 부담 완화’, ‘산업단지개발사업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명확화’, ‘곤충사육업의 축산업 포함’ 등 총 8개 규제개선과제가 논의됐다.


도는 현행 제도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이 바뀐 후 30일 이내 변경신고를 못 할 경우 허가 취소 또는 철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신고서류 작성으로 불가피하게 30일을 초과한 기업인이 많다며 ‘산지전용허가 변경 미신고에 대한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옴부즈만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까지 30일 이내인 변경 신고기간을 6개월까지 확대하고 처벌도 과태료 부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산업단지 준공이 사업시행자 측의 사정으로 지연될 경우 그 기간만큼의 금융이자에 대한 책임소재를 놓고 토론이 이어졌다. 도는 현행 제도는 사업시행자 측의 책임을 명시하는 규정이 없어 은행에서 분양대금을 대출받은 산업체가 이자를 직접 부담할 수밖에 없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옴부즈만 관계자는 “불합리한 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산업단지 조성원가 가격정산제도’ 전반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거쳐 내년 상반기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한옥체험업’의 ‘숙박업’ 제외, 곤충산업 육성방안 등 나머지 6건의 규제개선 과제도 계속해서 개선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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