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힘든 사람 더 울렸다

■추경호 의원 분석자료 입수
소규모사업장·도소매 업종 등
일용·임시직 취업자 10%·2%↓
상용직 5.7% 늘어나긴 했지만
취약계층 고용감소분 상쇄못해
野, 文대통령 고용개선 발언에
"근거없는 자신감" 날선 비판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따른 취업 감소가 상대적으로 신분이 불안정한 일용직·임시 근로자에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저임금의 타격이 큰 종업원 1~4인의 소규모 사업장과 제조·도소매·숙박음식업종에서 이들 일용·임시 근로자의 취업 감소가 두드러졌지만 상용 근로자의 취업 증가는 소폭에 그쳐 정부가 자부한 ‘고용 개선’ 자화자찬을 무색하게 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저소득층에게 더욱 가혹하게 작용됐다는 게 또 한 번 수치로 드러난 셈이다.

11일 서울경제신문이 입수한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 영향률이 높은 1~4인 사업장 중 신분이 불안정한 일용직과 임시직의 올 1~8월 월평균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0.4%, 2.0% 감소했다. 같은 기간 상용 근로자 취업자가 5.7% 늘어난 것과 대조적이다. 이 수치는 추 의원실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중 ‘1~4인 사업장’ 취업자 증감과 ‘종사상 지위(상용·임시·일용직)’별 취업자 증감을 교차 분석한 결과로, 취약계층일수록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가 심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최저임금 영향률은 최저임금 적용 시 위반을 면하기 위해 임금을 인상해야 할 근로자 수의 비율로, 이 수치가 높을수록 감원(실직)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사업장 규모에서는 1~4인 사업장의 영향률이 51.5%, 업종에서는 숙박음식업이 61.1%(가구 내 고용 및 농어업 제외)로 가장 높다.


추 의원실의 분석에서도 종사자 100인 이상인 대기업을 제외하고 5~9인, 10~29인, 30~99인 사업장의 상용직 취업자 수는 1~5%대로 소폭 올랐지만 일용·임시직 취업자 수는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특히 1~4인 사업장의 낙폭이 두드러졌다.

업종과 종사상 지위별 취업 증감 통계를 교차해도 일용·임시직의 취업자 수 감소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의 경우 올해 월평균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8만1,821명 줄어 15.4%나 꺾였고 일용직 역시 2.9%(2,956명) 감소했다. 도소매업 또한 임시직과 일용직이 각각 3.4%(2만6,633명), 17.2%(2만7,109명) 줄었고 숙박음식업은 1.6%(1만2,251명), 20.5%(5만2,142명)나 쪼그라들었다.

같은 기간 이들 업종의 상용직이 각각 2.1%(7만2,674명), 3.2%(4만2,454명), 3.8%(1만4,243명) 증가했지만 임시·일용직 감소분을 상쇄할 수준은 아니었다. 추 의원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취업자 감소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을 수치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정부 정책의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야당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고용 개선’ 발언을 일제히 비판했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고용 개선의 근거로 든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와 상용직 증가에 대해 “(보험가입 증가는) 아르바이트생이 고용보험 가입을 많이 했다는 것으로 얘기할 수 있고 상용직 근로자 수 증가폭은 지난해보다 오히려 낮아졌다”며 정면 반박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도대체 이런 근자감(근거 없는 자신감)은 어디서 나온 것인지 의아할 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송주희기자 ss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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