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체온계 중 위조품이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체온계를 인터넷 쇼핑몰이나 구매대행 사이트 등에서 해외직구로 판매하는 업체 1천116곳을 적발, 사이트 차단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귀적외선체온계(일명 브라운체온계) 13개를 직접 구매해 확인한 결과 12개 제품이 위조제품으로 확인됐다.
귀적외선체온계는 귀에 프로브를 접촉하는 방식으로 프로브 속 센서가 귀에서 나오는 적외선 파장을 감지해 체온을 측정한다. 국내 판매가격은 7~8만원이지만 해외직구 제품은 4~6만원에 구매할 수 있다.
위조품은 정식 제품과 외관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지만 체온 정확도를 측정한 시험에서 12개 제품 중 7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처는 공식적으로 수입되지 않은 의료기기가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온라인 매체에 모니터링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정인기자 lji363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