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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일했던 인력사무소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려 한 50대가 체포됐다.
12일 강원 평창경찰서에 따르면, 특수 협박 등의 혐의로 A(59)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11일 오후 6시 17분경 평창군 진부면에서 다른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는 B(59)씨를 찾아가 그의 몸과 사무소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사는 등 범행을 사전에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직전 B씨는 주변 사람들의 제지로 방화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었다.
A씨는 과거 B씨가 운영하는 인력사무소에서 일하다가 지난봄 별도의 인력사무소를 차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등에게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신병 처리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주한기자 ljh360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