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
故 장자연의 사망 전 1년치 통화 내역이 검찰청 수사기록에서 사라진 것에 대해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해당 통화자료는 누가 술 접대 및 성 접대를 했는지를 밝혀줄 기본 자료로, 수사기록이 자연 유실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세간의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지난 8월 10일, 故 장자연 사건 수사를 맡 박진현 전 검사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다.
그는 한국일보에 “조사단 측에서 ‘수사기록 중에서 장씨의 통화내역이 없다’ ‘통화내역 조사를 한 게 맞느냐’고 물었다”며 “장씨 통화내역은 수사의 기본이 되는 것으로, 수사 당시 1년치를 조회해 기록으로 남겼는데 그게 없어진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박 전 검사는 2009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장씨 사건 수사를 맡았았고, 현재는 변호사로 활동 하고 있다.
대검 진상조사단이 장씨 통화내역 기록을 누가 빼냈는지 밝혀내게 된다면, 사건은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 상당한 파장이 불가피하다.
한편, 장자연 사건의 공소시효는 8월 4일 만료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영준기자 syj4875@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