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조작 및 불법정치자금 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 측이 “정당한 강의비만 지급했을 뿐 고(故) 노회찬 의원에게 5,000만원을 전달했다고 말한 것은 특검의 회유에 의한 허위자백”이라고 주장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김씨의 변호인은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씨 측은 노 의원의 부인에 대해 증인신청도 했다. 이에 박상융 특검보는 특검에서 회유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