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시간강사를 주당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강의 준비시간 등을 포함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사진=이미지투데이
대학 시간강사를 주당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강의 준비시간 등을 포함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민사21단독(양동학 판사)은 퇴직한 강사 A씨가 광주의 모 대학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청구액 2,065만원 중 1,885만원 상당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험칙상 대학교수나 강사가 강의시간 2∼3배의 준비시간이 소요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A씨가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어 “대학 강의의 성격상 강의를 준비하려면 연구·자료수집·수강생 평가·관련 학사행정업무 등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평균임금(일 4만6,565원)과 통상임금(4만4,625원) 중 더 큰 금액을 퇴직금 산정 기준으로 삼아 1,885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이 대학 교양학부에서 2001년 3월부터 2014년 8월까지 13년 6개월간 시간강사로 근무하면서 퇴직 전 주당 6시간 안팎으로 강의해왔다. 대학 측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주당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을 근거로 A씨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