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한국전력공사는 2014년 12월 대한전선을 포함한 전선제조·판매사 10곳을 상대로 전력선 입찰 담합 행위에 대한 총 1,989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015년 1월 1심 판결에서는 피고들이 각자 원고에게 194억원을 지급할 것이 선고됐으나 한국전력공사가 불복해 2015년 2월 항고했다. 2016년 7월 2심 판결에서는 기업1곳당 배상금액이 594억원으로 늘어났다. 이에 대한전선을 포함한 10개사는 상고해 이번 3심 판결로 이어지게 됐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