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검사실시 이후 제재조치 처리기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4년부터 2018년 8월까지 4,224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검사 실시를 한 가운데 조치요구일까지 가장 오래 걸린 기간은 1,198일인 것으로 조사됐다. 100일 이상 조치요구일이 지연된 경우는 65.5%, 200일 이상 39.8%, 300일 이상은 24.8%로 나타났다. 이 중 조치요구일이 가장 긴 사례는 1,198일로 확인됐다. 처리지연 사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경우는 추가사실확인(35.4%)이었으며, 법률검토(34.8%), 인력부족(16.1%)가 그 뒤를 이었다.
성일종 의원은 “조치 제제 기간이 지연되면 될수록 제제대상 기관이 금융회사의 법적불안정성이 해소되지 못해 조직운영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는 만큼, 준수할 수 있는 표준처리기간을 합리화해 예측가능한 경영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