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전경
여자친구와 그의 어머니를 속여 돈을 갈취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3일 인천지방법원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사기 및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이듬해인 2016년 7월까지 여자친구 B씨로부터 2억1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이에 그치지 않고 2015년 12월 인천시 남동구 B씨 자택에서 B씨 어머니에게 “(지금 타시는) 경차를 계속 갖고 있으면 (나중에) 제값을 못 받으니 대신 팔아주겠다”고 속여 480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A씨는 B씨가 돈을 제대로 주지 않자 ‘애들 풀어서 너희 엄마랑 너 찾아간다’며 B씨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임 판사는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이미 사기죄로 수십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반복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좋지 않아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종호기자 phillie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