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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추행’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 된 남성이 38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13일 부산지법 형사3부(문춘언 부장판사)는 12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피고인 A씨의 보석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변호인을 통해 부산지법에 보석 신청서를 냈으며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지 38일 만에 풀려났다.
A씨는 지난해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모임 중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초범인 A씨에게 검찰의 벌금 300만원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했고 잉 A씨의 아내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사건을 알렸다. 이후 범행 당시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추행 여부와 법원의 양형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다.
A씨는 1심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한 반면 피해 여성 역시 성추행을 당했다고 완강하게 주장했다. A씨의 항소심 첫 공판은 26일 부산지법에서 열린다.
/이정인기자 lji363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