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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연말부터 시행될 새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 교체를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담배 제조·수입업자가 제대로 표기할 수 있도록 표기 매뉴얼을 배포한다고 14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6년 12월 23일 흡연 경고그림 정책을 도입한 뒤 2년에 한 번씩 경고그림과 문구를 교체한다.
따라서 정책 도입 2년째를 맞은 올해 12월 23일부터 기존 11종의 경고그림(궐련류 10종, 전자담배용 1종)이 새롭게 교체될 예정이다.
새로 바뀔 흡연 그림 및 문구는 지난 6월 확정됐다. 특히 궐련형 전자담배용 경고그림은 이번에 처음으로 제작됐다.
바뀐 경고그림은 암으로 뒤덮인 폐사진 등 실제 환자의 병변과 적출 장기, 수술 후 사진을 이용하는 등 표현 수위가 한층 더 높아졌다.
또 액상형 전자담배에는 쇠사슬이 감긴 목 사진이 경고그림으로 붙는다. 궐련형 전자담배에는 암 유발을 의미하는 그림이 부착될 예정이다.
특히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전자담배 니코틴 용량 표시 단위는 ㎎에서 ㎖로 바뀌며 글자 크기도 10포인트 이상으로 조정된다.
새로운 경고그림 표기 매뉴얼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정가람기자 garamj@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