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식통은 15일 “남북이 JSA 일대 지뢰제거 작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함에 따라 JSA 비무장화를 위한 남과 북, 유엔사의 영관급 장교들로 구성되는 3자 협의체가 이번 주에 가동될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은 지난 1일부터 JSA 비무장화를 위한 조치로 JSA 일대에서 지뢰제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북측에서는 그간 수발의 지뢰를 찾아내 제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3자 협의체에서는 이번 주까지 완료될 양측의 지뢰제거 작업 결과를 평가하고, 1개월 일정으로 JSA 비무장화 조치를 마무리한다.
JSA 초소의 병력과 화기 철수, 상호 감시장비 조정과 관련정보 공유, 비무장화 조치 상호검증 등의 세부적인 절차도 3자 협의체에서 협의한다. 비무장화 합의에 따라 JSA내 북측 초소 5곳과 우리측 초소 4곳이 철수된다. 다만, JSA 외곽의 ‘돌아오지 않는 다리’ 인근 북측 초소 1곳과 ‘도로다리’ 인근의 우리측 초소 1곳은 그대로 유지된다.
또 3자 협의체에서는 JSA 비무장화 이후 적용할 근무규칙, 양측 비무장 군인들의 근접거리 합동근무 형태 등을 만들게 된다. JSA 내 군사분계선(MDL)을 넘은 민간인과 관광객 등이 월북 또는 월남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대책도 이 협의체에서 수립될 것으로 알려졌다.
비무장화가 완료되면 남·북한군 각각 35명(장교 5명·병사 30명)의 비무장 인원이 공동 경비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비무장 공동경비 인원은 노란색 바탕에 파란색으로 ‘판문점 민사경찰’이라고 쓴 완장(넓이 15㎝)을 왼팔에 착용한다. 남북 민간인과 외국인 관광객 등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JSA내 양측을 각각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JSA 북측지역 72시간 다리 끝점과 남측지역 진입초소 일대에 남북이 근접해 운용하는 각각 2곳의 비무장 근무초소를 설치할 계획”이라며 “구체적 시행방안은 3자 협의체에서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남북은 지난달 19일 채택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9·19 군사합의서) 2조2항에 “쌍방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비무장화기로 했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남과 북, 유엔사는 지뢰제거가 완료된 때로부터 5일 이내에 초소 병력과 화기를 철수해야 한다.
한편 북측은 비무장지대(DMZ) 시범적인 남북공동유해발굴을 위해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진행되는 지뢰 및 폭발물 제거 작업에 수백 명의 인력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역에서는 지난 1일부터 지뢰 및 폭발물 제거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다음 30일까지 완료된다. 정부 소식통은 “북측은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상당히 많은 인력을 투입해 활발하게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