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신체 특정 부위를 찍어 인터넷에 올린 현직 경찰관이 파면 처분을 받았다.
인천지방경찰청은 1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인천경찰청 소속 A(33) 순경에게 파면 처분을 내렸다고 전했다.
A 순경은 올해 6월 한 포털사이트 블로그에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한 사진 2장을 올렸다.
한 네티즌이 특정 부위 사진과 경찰관 근무복을 함께 입은 사진을 발견하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하며 문제가 불거진 것으로 드러났다.
A 순경은 경찰 조사를 받으며 신체를 찍어 블로그에 올린 혐의를 인정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A 순경이 블로그에 후기를 올려 함께 논란이 됐던 특정 마사지 업소는 조사 결과 성매매 업소는 아니었으나 자격 없이 운영된 불법 업소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