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은 창원시와 김해시를 잇는 창원터널 구간에 ‘구간단속카메라’를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이 지역 구간단속은 최근 크고 작은 차량 사고가 발생해, 행정안전부(사고조사담당관실)의 원인조사 분석결과 차량 주행안전 및 도로여건 개선 권고사항이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2일 김해에서 창원 방향 창원터널 내리막길 구간에서 인화성 물질을 가득 실은 화물차가 넘어지면서 폭발 화재 사고로 이어져 3명이 숨지고, 7명이 크게 다쳤다.
이 사고 후 지자체와 경찰은 내리막길 구간에 ‘절대감속’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했지만, 보다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았다.
이에 따라 창원터널인근, 창원→김해 4.8㎞와 김해→창원4.3㎞에 제한속도 70km/h 구간단속카메라 7대를 설치해 시험 운용 및 홍보기간을 거쳐 12월 초순께 정상 운영할 예정이다.
구간단속은 시점의 제한속도와 끝나는 종점의 제한속도를 어기면 단속대상이 되며, 전체 구간 동안 운전자가 운행을 한 속도를 평균으로 계산을 해 초과하면 단속에 걸린다. 현재 도내에는 659대의 과속, 신호위반 무인단속카메라가 운용중이며, 지난해 77만여건이 단속됐다. 구간과속단속은 남해고속도로 군북IC→지수IC 6.7㎞ 구간 등 7개소에 33대의 카메라가 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창원터널 주변도로 과속 및 사고다발지점 안전 확보를 위해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닌 사고예방을 위한 속도관리 중심의 구간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창원=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