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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대구지법 형사8단독 오병희 부장판사는 무자격 의료행위를 하며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로 기소된 A(82·무직)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오 부장판사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1월 말 대구 시내에 ‘자세 교정 연구소’를 차려 놓고 무자격 의료행위를 하며 손님 B(47·여)를 상대로 허리를 치료한다며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 부장판사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서영준기자 syj4875@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