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전세대출 전면제한

허위 전세대출땐 자금회수

1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전세보증 요건이 15일부터 강화돼 적용된다. 전세 보증기관인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및 SGI서울보증보험은 이날부터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 신규 보증을 전면 제한한다. 국내 은행들은 전세대출을 내줄 때 보증기관의 보증을 요구하기 때문에 보증을 받지 못하면 사실상 전세대출이 어려워진다.


1주택자는 소득 요건의 제한을 받게 된다. 부부 합산 소득이 1억원을 넘을 경우 민간보증기관인 SGI에서만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공적 보증보다 더 비싼 보증 금리를 물어야 한다.

허위 전세대출에 대한 페널티도 강화된다. 전세대출을 받은 뒤 실제 거주하지 않을 경우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또 전세대출을 취급한 은행은 1년마다 차주의 실거주 여부와 주택보유 수 변동 실태를 확인해야 한다.
/서일범기자 squ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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