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큰 외국인’…영상통화로 면허시험지 찍어 전달해 부정행위

운전면허 필기 부정행위 도운 시리아인 징역 8월

부정행위로 운전면허증 딴 시리아인 /인천지방경찰청 제공=연합뉴스

영어를 모르는 아랍인들이 국내에서 휴대전화 영상통화를 이용한 부정행위로 운전면허증을 딸 수 있게 도운 시리아인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시리아인 A(36)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영어와 아랍어를 모두 잘한 A씨는 영어를 못하는 시리아인들의 필기시험을 대신 풀어주고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범행을 저지를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영어·중국어·러시아어·일본어·베트남어 등 10개 외국어로만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치를 수 있었다. 그나마도 영어·중국어·베트남어 3개 외국어로만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축소됐다. 아랍어로 된 필기시험은 없어 영어 등 다른 외국어를 모르면 사실상 시리아인이 국내에서 운전면허를 딸 수 없었다.


A씨는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시 마포구 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다른 시리아인 5명의 영어로 된 운전면허 학과(필기)시험 문제를 대신 풀어 줘 도로교통공단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정행위를 한 시리아인 5명은 휴대전화 영상통화를 이용해 시험문제가 뜬 컴퓨터 화면을 시험장 밖에 있던 A씨에게 보여준 뒤 답안을 전달받아 면허증을 딴 것으로 조사됐다. 옷에 휴대전화를 감추고 시험장에 들어간 이들은 귀에 꽂은 이어폰을 귀마개로 가린 뒤 A씨가 답안을 불러주는 대로 필기시험을 치렀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일말의 죄의식도 없다”며 “미온적인 처벌로는 재범의 충동이나 모방 범죄의 유혹을 충분히 억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 이후에도 공범들과 교묘하게 말을 맞추거나 스마트폰 기록을 삭제하는 등 증거도 인멸했다”면서도 “시험장 감독이 허술했던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성문인턴기자 smlee9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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