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성폭행’ 혐의 한샘 前직원, ‘합의로 이뤄진 성관계’라며 혐의부인


부하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가구기업 한샘의 전 직원 박모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박씨의 변호인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폭행해 억압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라는 주장이다.

지난해 11월 한샘 직원 A씨는 인터넷에 “입사 3일 만에 교육 담당자인 박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조사 과정 중 회사 측이 사건을 덮으려 한 정황도 알려졌다.

박씨는 사건 전후 A씨와 나눈 메신저 대화를 공개하며 합의 하에 관계를 맺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이 검찰의 증거기록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한 차례 준비기일을 속행하기로 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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