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6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비금융주력자가 지분 10%를 초과해 보유할 수 있는 한도초과보유주주(최대주주) 자격 요건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원칙적으로 제외하지만 ICT 관련 자산이 50%를 넘는 ‘ICT 주력 대기업’은 허용하도록 했다. 대기업 기준이 자산 10조원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네이버 등 ICT 대기업도 인터넷은행 진출에 대한 제한이 사실상 사라졌다.
네이버는 신한금융 등 금융주력자와 인터넷은행 진출을 위해 전략적 제휴에 나설 가능성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네이버는 공식적으로 인터넷은행 진출에 부정적이지만 자산 규제가 사라지면서 방향을 바꿀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네이버가 인터넷은행에 진출하면 기존 금융권은 물론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가 선점해온 인터넷은행 시장 판도도 확 바꿔놓을 수 있다.
인터파크는 내년 인터넷은행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파크는 이전에 SK텔레콤과 손잡고 ‘아이뱅크’라는 이름으로 예비인가를 신청한 바 있지만 금융당국의 예비인가를 받지 못해 이번에 재도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SK텔레콤은 하나금융과 합작기업인 ‘핀크’ 등을 만들면서 인터넷은행 진출 가능성을 키우고 있지만 ICT 비중이 50% 미만이어서 지분투자 정도에 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입법예고된 시행령은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은행법 기준 자기자본의 25%에서 20%로 강화한다. 다만 △구조조정을 위해 은행 공동으로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해당 은행의 자기자본이 감소한 경우 △신용공여를 받은 기업 간 합병 또는 영업의 양수도 등이 있는 경우를 예외 사유로 규정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