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는 16일 “중소기업은 전문성과 재원 부족 등의 문제로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개발·운영관리를 대부분 시스템 구축(SI)업체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대부분이 SI 업체가 운영 중인 때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가이드를 개발한다”고 밝혔다.
지침서는 시스템 기획과 개발, 운영단계에 걸쳐 지켜야 할 의무·권고사항을 유형화해 제시한다.
행안부는 지침서 발간으로 시스템 개발자가 직접 개인정보보호 방법을 숙지하고 시스템 개발단계부터 개인정보보호 침해 요인을 제거해 정보 유출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