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90%의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타고자 국민이 소득과 재산 등 소명서류를 제출하느라 큰 불편을 겪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사진=이미지투데이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90%의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타고자 국민이 소득과 재산 등 소명서류를 제출하느라 큰 불편을 겪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수당 신청자 233만 명은 소득·재산 조사를 위해 총 4,972만 건의 자료를 제출했으며, 이 중 51만8,000명은 소득·재산을 소명하고자 57만5,000건의 서류를 추가로 냈다. 서류별로 보면, 전체 제출서류 중 근로소득 서류(22.14%)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임차보증금(14.10%), 금융재산(10.46%), 사업소득(10.27%), 주택 관련 서류(9.51%) 순이었다. 심지어 아동 1명은 총 132건의 소명서류를 제출하기도 했다. 서류제출 상위 10명 중 5명의 아동은 100건 이상의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명자료로 제출한 서류들은 모두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직접 스캔해서 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는 등 행정비용이 많이 든다. 이 때문에 경기도, 서울시, 대구시의 경우 소득조사 관련 인력부족과 비용부담 등을 이유로 아동수당을 보편적 지급 제도로 개선해달라고 정부에 제안했다.
김상희 의원은 “국민은 아동수당을 받기 위한 소득 증빙으로 인해 과도하게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유출될지 모른다는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동의 기본권리 보장이라는 아동수당 도입의 목적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편적 지급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아동수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으로 아동 양육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고자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이다. 아동 1인당 최대 72개월 동안 월 10만 원씩 지급된다. 정부는 애초 올해 7월부터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모든 가구에 월 10만 원을 지급하려고 했으나, 작년 말 여야 예산안 협상에서 지급 대상이 축소되고 시행 시기는 9월로 미뤄졌다.
이렇게 상위 10%를 제외하겠다는 방안이 나오자 아동수당을 약속대로 보편적 복지제도로 만들어야 한다는 청원이 쇄도했고, 상위 10%를 빼는데 들어갈 비용과 행정력에 대한 비난이 일었다. 실제로 상위 10% ‘금수저’를 가려내는 데 드는 비용은 인건비와 금융조사 통보 비용 등을 포함해 최소 800억 원에서 최대 1,600억 원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게다가 내년부터 아동수당제도가 본격적으로 정착된다 해도 해마다 연간 1,000억 원의 선별 비용이 들어갈 것이란 추정도 있다. 상위 10% 가정에도 아동수당을 모두 지급할 경우 투입해야 할 예산이 약 1,200억 원 정도로, 선별 비용과 거의 비슷한 실정이어서 행정 낭비라는 말이 나오는 상황이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