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성년후견제 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성견후견제 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 출범 및 성년후견 개시 민법 제9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에서 참여 활동가들이 ‘장애인의 결정권과 선택권’을 침해하는 성견후견제도의 문제에 대해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장애인단체들이 장애인의 가족이나 친족에게 대리권한을 부여하는 성년후견제가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로 구성된 ‘성년후견제 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6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법 9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민법 9조는 장애인에 대해 본인이나 배우자, 친족, 검사, 지자체장 등이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여 성년후견개시를 결정하면 장애인은 성년후견인을 통해 권리행사를 할 수 있게 된다.
공동대책위원회는 “성년후견개시 후 후견인에게 포괄적인 대리권한을 부여하면서 장애인 당사자의 모든 법률적 권한을 박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단 개시되면 원인이 없어지지 않는 한 성년후견 종료가 불가능하다”며 “성년후견인 선임이 선택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금융관련 업무나 휴대전화 개설, 재산권 이행 등 각종 법률적인 의사결정 상황에서 장애인에 대해 후견인의 동행을 요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애인 스스로 할 수 있던 많은 의사결정이 성년후견제도 도입으로 오히려 권리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