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합의부 재판장을 3명의 법관이 돌아가며 맡는 ‘대등재판부’가 지방법원에도 시범 도입된다.
이승한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은 16일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 이 같은 결정을 게시했다. 대등재판부는 부장판사 1명과 배석판사 2명으로 이뤄지는 일반 합의부와 달리 법조경력 15년 이상 법관 3명이 돌아가며 재판장을 맡는 시스템이다. 지난 7월23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의결되면서 법원행정처에서도 본격 논의가 시작됐다.
이 실장은 “대전·대구·부산·광주지법 4개 법원의 내부 의견 수렴 결과 대등재판부를 내년 2월 정기인사 무렵부터 시범운영하되 민사항소부를 우선 검토 대상으로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며 “일부 법원은 형사항소부에서도 실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서울중앙지법은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고, 조만간 대등재판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법원행정처가 지방법원 대등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는 것은 법원 내 수직적 위계질서를 재편하고 사실심인 1심의 재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2심에서는 지난해 8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처음 대등재판부가 설치됐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