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율촌 주최 '핀테크 포럼']"제주, ICO 단계적 허용...블록체인 특구도 조성"

암호화폐·블록체인 뗄 수 없어
亞 허브되면 일자리 대거 창출
"특구선 법인세 파격인하 등 필요"

1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율촌 본사에서 열린 ‘아시아미래 핀테크 포럼’에서 노희섭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국장이 제주특별자치도 블록체인 특구 조성방안에 대한 강연을 하고 있다./이호재기자

1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율촌 본사에서 열린 ‘아시아미래 핀테크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이호재기자

각종 개혁정책으로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제주도가 암호화폐공개(ICO)를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모든 형태의 ICO를 전면 금지하면서 블록체인 기업의 해외 유출 우려가 커지자 제주도가 직접 기관투자가들만 참여하는 제한적인 ICO 발행 등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ICO 허용을 추진하는 것은 제주도가 처음이다. ICO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를 발행해 투자자로부터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16일 서울 강남구 파르나스타워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법무법인 율촌이 공동 주최한 ‘제11회 아시아미래 핀테크 포럼’에서 발제자로 나선 노희섭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국장은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기술과 절대 분리될 수 없다”며 “ICO가 블록체인 산업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기조발제는 원희룡 제주지사가 직접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돌발 일정으로 제주도 블록체인 책임자인 노 국장이 대신 나섰다. 노 국장은 이어 “제주도는 블록체인 특구를 조성하고 기관투자가들만 참여하는 ICO를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매우 다양한 ICO 유형이 존재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주요국 중 한국과 중국만이 모든 유형의 ICO를 금지하고 있다”며 “암호화폐 경제를 기반으로 한 블록체인 산업의 성장을 위해 (제한적이라도) ICO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정부가 ICO를 금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면적인 ICO 허용은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전문투자기관부터 ICO 참여를 허용하는 단계적인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ICO 허용 대상을 기관투자가로 한정하거나 투자자 보호조치를 갖춘 ICO를 우선 허용하고 장기적으로 기준이나 규제모델을 만들어 순차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특별법으로 규정된 국제자유도시인 만큼 ICO를 허용해 실험적인 블록체인 산업 육성에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다. 제주도는 지역혁신성장특구제도(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파격적인 ICO 허용 실험과 블록체인 특구 조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장기적으로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의 국제 허브도시로 성장하겠다는 복안이다. 노 국장은 “정부와 국회가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관련 규제를 만드는 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한국의 블록체인 경쟁력은 사라져 창업이 위축될 것”이라며 “제주도에 국제 블록체인 허브도시를 구축하기 위해 민관이 노력해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서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교수는 한국의 블록체인 특구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ICO 전면 금지 등으로 국내 블록체인·암호화폐 기업들의 이탈이 심해지고 있고 벤처기업들의 자금조달도 어려워져 창업생태계가 붕괴할 우려가 있다”며 “블록체인·암호화폐 산업의 낙후는 4차 산업혁명의 지체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특구 조성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해부터 정부가 국내에서 ICO를 금지함에 따라 해외에 법인을 설립해 ICO를 추진하는 기업들이 급증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4년간 한국 기업이 발행한 ICO 규모는 5억4,430만달러(한화 약 6,141억원)로 추정된다. 전 세계에서 ICO를 통해 조달된 자본 규모가 2016년 2억2,000만달러(한화 약 2,482억원)에서 지난해 40억달러(한화 약 4조5,124억원), 올해의 경우 9월까지 202억8,000만달러(한화 약 22조8,758억원)로 급증하는 가운데 국부 유출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게 오 교수의 주장이다.

오 교수는 “블록체인 특구를 조성하면 연관 산업도 함께 발달해 아시아 디지털금융 허브로 발전할 수 있다”며 “한국을 떠났던 블록체인 기업이 유턴하고 200개 이상인 동아시아 블록체인 기업과 금융, 법률, 회계, 세무, 교육, MICE산업, 숙박, 음식점 등 헤아릴 수 없는 관련 산업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 교수는 특구 조성방안으로 ICO 허용과 암호화폐거래소 등록제 또는 인가제 도입, 규제 샌드박스 적용, 법인세 15% 이하로 인하, 생활공간을 겸한 쾌적한 창업공간, 특구 내 자율적인 교육시스템 구축 등을 꼽았다. /김기혁·손구민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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