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에 대한 재감리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이번주 중으로 징계 내용을 담은 조치안을 회사에 통보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월12일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의 2015년 회계기준 변경과 관련해 금감원의 조치안이 미흡하다며 2015년 이전 회계처리를 살펴보라는 취지로 재감리를 지시한 지 석달여 만에 감리가 마무리된 셈이다. 금감원은 재감리 결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 설립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 초기인 2012년부터 관계회사로 인식했어야 한다고 판단을 내리고 원안과 같이 중징계 결론을 통보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의 공시누락에 대해서만 명백한 회계기준 위반이라며 검찰 고발 등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다만 분식회계의 핵심 쟁점 사안인 2015년 회계기준 변경 부분은 금감원의 원 조치안만으로는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에 2015년 이전 회계처리에 대해 다시 감리를 요청했다. 삼성바이오는 핵심 쟁점인 2015년 회계처리 변경에 대해서는 당시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가 유력했던 만큼 에피스의 가치를 시장가로 평가한 것이 국제회계기준을 따른 적법한 절차라고 주장하고 있다. 금감원의 논리와는 달리 2015년 이전에는 종속회사가 맞다는 주장이다. 서로의 주장이 다른 만큼 다음달 열리는 증선위에서 금감원과 삼성바이오는 다시 한 번 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 조치안이 증선위에서 그대로 통과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7월 공시누락에 따른 제재와 별도로 추가 검찰 고발과 과징금 등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