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기간은 내년 1월 12일까지 90일간이며 민간사업자가 코레일의 토지를 빌려 개발 후 30년간 운영하는 방식이다. 신청 자격은 신용등급 BB0 이상, 자본총계 50억 이상의 단독 법인 또는 5개사 이하의 컨소시엄이다.
인천역 유휴부지(1만2,264㎡)와 도농역 유휴부지(9,756㎡)는 각각 입지규제최소구역과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돼 용적률이 250%에서 600%, 80%에서 450%까지 각각 늘어났다.
이에 따라 상업, 업무, 숙박, 문화 등 고밀도 복합시설이 들어설 것으로 기대된다.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철도 유휴부지가 상업, 문화, 교통이 공존하는 지역의 새로운 구심점이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역 재정비사업을 통해 지역경제가 다시 살아 숨 쉬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