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NTV]제이씨파트너스, 삼부토건 노조 주장 "사실과 달라"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 없고 명백한 명예훼손"

삼부토건(001470) 노동조합이 제이씨파트너스 A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고발한 가운데 제이씨파트너스측이 삼부토건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에 나섰다.

제이씨파트너스는 17일 삼부토건노조 측의 주장과 달리 회사는 사기적 부정거래, 자본시장법 위반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바 없다며 이는 회사와 이 대표에 대한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제이씨파트너스 관계자는 “투자대상 회사 임원의 선임 권한을 누가 가질 것인지 등 컨소시엄 내부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구성원 간 합의서를 체결하는 것은 통상적인 행위”라며 “이는 불법적인 이면계약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디에스티로봇과 회사가 운용하는 PEF(사모펀드) 사이의 합의서는 삼부토건이 당사자가 아닌 컨소시엄 내부 합의서로, 이를 위반하는 경우 디에스티로봇의 책임으로 귀결되는 것일 뿐 삼부토건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는 계약”이라며 “마치 불법적인 의도를 갖고 이면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허위”라고 주장했다. 현재 삼부토건은 경영권을 두고 노조측과 우진(105840)이 분쟁을 벌이고 있다. 제이씨파트너스는 우진이 출자한 사모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업무집행사원(GP)이다.

삼부토건 노조는 삼부토건 회생과정에서 제이씨파트너스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제이씨파트너스의 이종철 대표이사는 삼부토건 인수에 참여했던 제이스톤의 대표이사다. 지난해 10월 삼부토건 인수 과정에서 제이스톤이 이면계약을 통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게 노조측의 설명이다.

앞서 회생절차를 밟던 삼부토건은 지난해 10월 디에스티로봇컨소시엄과 인수합병 계약을 체결해 인수대금으로 회생채무를 조기에 변제해 회생절차를 조기 종결했다. 인수 당시 디에스티로봇컨소시엄은 신주 600억 원을 발행함과 동시에 228억 원의 전환사채(CB)를인수했다. 노조 측은 컨소시엄이 인수한 전환사채 가운데 198억 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에스비글로벌파트너쉽 기업재무인정 사모투자 합자회사’가 디에스티로봇과 이면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제이씨파트너스 측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건전하게 GP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라는 점을 명백히 하며, 이를 악성 투기세력이라고 근거없이 허위의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히 명예훼손의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다./이규진기자 sk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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