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대책특위 주최로 17일 오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가짜뉴스 허위조작정보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가 발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대책특별위원회가 17일 국회에서 ‘가짜뉴스 허위조작정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가짜뉴스를 막기 위한 별도 입법 또는 기존 법제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가짜뉴스특위 위원장인 박광온 의원은 토론회 발제를 통해 “정보통신망법 등 현행법으로는 허위 조작정보의 폐해를 막을 수 없다”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허위 조작정보에 대한 규제수단으로는 작동하지만, 공익을 해하는 허위 조작정보에 대한 형사·행정제재 수단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허위 조작정보의 범위를 법원 판결 등으로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된 정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허위사실 공표, 지역·성별비하 및 모욕으로 삭제 요청한 정보 등 6가지로 규정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보장하듯 허위 조작정보에 대한 법률은 표현의 자유와 국민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박 의원은 가짜뉴스를 규제하기 위해 ‘가짜정보 유통방지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고, 법안 심사과정에서 그 명칭을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에 관한 법률안’으로 바꾸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창룡 인제대 교수는 발제에서 “가짜뉴스의 온상이 되는 SNS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이 대립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원용한 법제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홍숙영 한세대 교수는 “독일의 경우 작년 10월 1일부터 소셜네트워크 제공자에게 불법 콘텐츠를 24시간 내에 차단해야 하는 의무를 지우는 법을 시행 중이며, 프랑스에서는 선거 전 3개월 동안 후보나 정당이 거짓 정보 확산 중지를 법원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상원 표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는 “가짜뉴스와 허위 조작정보는 건전한 공론장의 형성을 방해하고 올바른 여론형성을 왜곡한다”며 “가장 과격한 기사가 가장 많은 주목을 받게 만들고, 국민의 올바른 정치적 선택을 방해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민주당은 국정감사가 시작된 지난 10일 가짜뉴스특위를 구성해 허위 조작정보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토론회 전날에는 구글코리아를 방문, 허위 내용을 담은 유튜브 영상 삭제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다원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