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내면 남자친구나 남편의 유흥업소 출입을 알아봐주겠다며 홍보했던 ‘유흥탐정’ 사이트 운영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유흥탐정’을 운영하면서 개인정보를 불법 거래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36)씨를 15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8월부터 ‘유흥탐정’이라는 사이트를 통해 “남자친구나 남편이 유흥업소를 갔는지 정확히 알려준다”면서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해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유흥탐정은 개설 초기에는 3만원, 이후에는 5만원가량을 받고 휴대전화 번호를 통해 성매매 기록을 조회해줬다.
A씨는 전국의 성매매업소 업주들이 이용한다는 ‘골든벨’이라는 이름의 ‘성매매 단골손님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이를 조회했다.
경찰은 1800만개의 전화번호 DB를 갖고 있는 업체를 단속하면서 유흥탐정도 해당 업체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했다.
유흥탐정은 인터넷 상에서 화제를 끌면서 8월 23일부터 9월 3일까지 12일 동안 3천만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동시에 추가 범행 여부를 살피고 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