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 난 뒤 진화된 고시원 (부산경찰청 제공)
고시원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동현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부산 중구의 한 고시원에서 생활하다 지난 6월 1일 오후 2시 30분경 자신의 방에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질러 고시원 전체를 태운 혐의로 기소됐다.
고시원에서 신용카드를 분실해 경찰에 신고한 A씨가 고시원 주인이 경찰에게만 폐쇄회로(CC)TV를 보여주고 자신에게는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화재 당시 고시원 내에 있던 7명은 A씨가 불이 났다는 사실을 알려 대피할 수 있었다.
재판부는 “A씨는 폐쇄회로TV 화면을 보여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범행 며칠 전부터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하다가 계획적으로 방화했고 다른 이의 화재 진압을 방해하기도 했다”며 “탈출로가 협소한 고시원 화재는 자칫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어 죄책이 무겁다”고 판결했다.
이어 “다만 A씨가 자수했고 불을 지른 후 고시원에 있던 사람을 대피시킨 점,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