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흥탐정 홈페이지 캡처
남성들의 유흥업소 출입 기록을 알려준다는 인터넷 사이트 ‘유흥탐정’의 운영자가 체포됐다.
17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5일 유흥탐정 사이트를 운영하며 특정인들의 성매매 업소 등 출입내용을 의뢰받아 제공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A씨(36)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8월부터 ‘유흥탐정’이라는 사이트를 차려놓고 “남자친구나 남편이 유흥업소를 갔는지 정확히 알려준다”면서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 및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흥탐정은 개설 초기에는 3만원, 이후에는 5만원 가량을 받고 의뢰인이 가르쳐준 휴대전화 번호의 성매매 기록을 조회했다. 업소 출입 여부는 물론 방문 날짜, 통화 내역,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남성의 성적 취향에 이르기까지 상세한 기록들이 포함됐다.
A씨는 8월 23일부터 9월 3일까지 12일 동안에만 800여 건의 의뢰 내용을 확인해주고 3000만원의 수익을 냈다.
그는 전국 성매매업소 업주들이 이용하는 ‘성매매 단골손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성매매 단골과 경찰을 합쳐 무려 1800만개의 전화번호를 축적한 DB 업체를 검거했다. 유흥탐정도 이 업체가 검거되면서 덜미가 잡혔다.
한편 유흥탐정 운영자의 체포 소식이 전해진 후 일부 누리꾼들은 성 매수자들보다 유흥업소 출입자들을 알려주는 사이트 운영자를 더 시급하게 체포하는 것에 대해 비난하며 여전히 성매매 업소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정진수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