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올해 상반기 제주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339명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체류가 추가로 허가됐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올해 들어 제주에 입국해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 중 339명에 대해 추가로 국내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다.
이들 중 난민 인정을 받은 사람은 없지만 제주출입국청은 강제추방할 경우 생명, 시체에 위협을 받을 위험이 있는 예멘인에 대해 엄정한 절차를 거쳐 난민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인도적 체류허가를 부여했다.
이로써 지난달 14일 같은 허가를 받은 23명을 포함해 예멘인 국내 인도적 체류자는 362명으로 늘어났다.
경제적 목적으로 난민 신청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범죄혐의 등으로 국내 체류가 부적절한 자 등 34명은 단순 불인정 결정됐고 85명은 결정이 보류됐다.
/이정인기자 lji363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