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오는 22일부터 12월14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전국의 어린이집 약 2,000곳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집중점검 내용은 아동 및 교사 허위등록 등을 통한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과 보육료 부당사용 여부다. 어린이집이 학부모들에게 따로 받는 특별활동비 납부·사용 관련 내역, 어린이집이 운영하는 통학차량 신고·안전조치 여부 등도 확인한다.
이번에 점검 대상이 된 어린이집 2,000곳은 복지부가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다고 본 43개 유형에 중복 해당하거나 일부 유형의 상위에 해당하는 곳이다. 구체적으로 △대표자 1명이 2개 이상의 어린이집 소유한 경우 △회계 프로그램 미설치 △보육아동 1인당 급식·간식비 과소·과다 △보육료 및 보조금 지급금액 대비 회계 보고금액 과소계상 △세입 대비 세출액 차액이 큰 어린이집 등이다. 보육통합정보 시스템의 데이터를 토대로 선정됐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