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 =연합뉴스
경제자유구역 내 학교에 대해 별도의 외국어교육 과정을 운영토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가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18일 논평을 내고 “최근 발의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을 다른 지역과 구분해 ‘특권’ 지역으로 만들려는 것”이라며 “경제자유구역 내 학교를 모두 외국인학교나 국제 학교처럼 운영하게 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인천 서구 갑)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교육감이 경제자유구역의 초·중·고등학교 입학 배정을 위한 통학구역을 지정할 때 경제자유구역 안에서만 통학구역을 설정하도록 했다. 경제자유구역을 단일 학군으로 묶도록 한 것이다. 또 경제자유구역 내 학교는 관할 교육감이 별도의 외국어 교육 과정이나 기준을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우수 기업과 인재를 경제자유구역에 유치하기 위해 교육 여건을 차별화하고 외국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지만, 전교조 인천지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학교를 국제 학교나 외고와 같은 ‘특권 학교’로 만들 우려가 크다는 입장이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이러한 외국어 중심 교육이 글로벌 인재 양성인 양 포장하는 정책은 청산해야 한다”고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현재 인천에는 전국 8개 경제자유구역 가운데 청라·송도·영종 등 3곳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운영되고 있다.
/이성문인턴기자 smlee9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