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에 집값 담합 강요' 집주인 처벌 위한 법안 발의

공인중개사에게 집값을 일정 수준 이상 올려서 매물로 등록하도록 강요하는 집주인들을 처벌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사진=이미지투데이

공인중개사에게 집값을 일정 수준 이상 올려서 매물로 등록하게끔 강요하는 집주인들을 처벌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집값 담합을 조장하는 집주인을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공인중개사에게 집값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강요하거나 이를 따르도록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법안에는 집값 담합 행위를 감시할 수 있도록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법적 근거도 담겨있다.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가격 담합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센터는 부동산 거래가격 담합 행위 신고 상담 및 접수, 신고사항에 대한 자체조사 실시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한국감정원 등에 업무를 위탁할 수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별도로 이와 비슷한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박 의원의 개정안은 현재 정부가 마련 중인 법안과 궤를 같이하는 내용”이라며 “이 외에도 다양한 개정안이 제출될 예정인데, 법안 심사 과정에서 ‘대안’ 형식으로 통합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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