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지연공시로 아이에이치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사실을 지연 공시한 아이에이치큐를 공시불이행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했다고 18일 공시했다. 공시위반제재금은 400만원이다.
/권용민기자 minizz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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