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집값 담합을 조장하는 집주인을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공인중개사에게 집값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강요하거나 이를 따르도록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법안에는 집값 담합 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법적 근거도 들어있다.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가격 담합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센터는 부동산 거래가격 담합 행위 신고의 상담 및 접수, 신고사항에 대한 자체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 한국감정원 등에 업무를 위탁할 수도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별도로 이와 비슷한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