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
20·30대 남성 3명과 50대 부부가 서로 폭행한 ‘대구 50대 부부 폭행사건’이 쌍방폭행으로 마무리 돼 이목을 끌고 있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장미옥 판사는 18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0대 A씨 부부에게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부부와 싸움을 한 20대 청년 3명에 대해서는 폭행 가담 정도에 따라 벌금 50만∼20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 4월 10일 오후 대구시 동구 불로동 한 노래방 앞에서 20대 남성과 50대 부부가 시비가 붙어, 50대 부부의 아내가 청년 중 1명의 뺨을 먼저 때리며 시작됐다. 이에 격분한 청년이 주먹을 휘두르면서 현장에 있던 남편과 다른 청년들에까지 싸움이 번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로 인해 50대 부부는 전치 3∼4주, 청년 3명은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경찰은 양측 모두에게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 쌍방폭행 혐의를 적용해 5명 모두 입건했다. 검찰도 벌금 50만원에서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장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모두 각자 이유로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시 영상을 수차례 살펴본 결과 쌍방이 폭력을 행사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이 몸싸움하다 소강상태인 상황에서 부부 중 아내가 젊은 남성의 뺨을 때리면서 싸움이 다시 시작되는 과정이 반복되는 점을 종합하면 그 행위가 상대방 폭력에 대한 저항의 수단으로 보이지 않아 정당방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영준기자 syj4875@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