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홈
이슈
연재
마켓시그널
디지털
랭킹
화진, 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선임 가처분 피소
입력
2018.10.19 10:34:56
수정
2018.10.19 10:34:56
코스닥 상장사 화진(134780)은 이석훈 화진 감사가 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선임 가처분 소송을 신청했다고 19일 공시했다. 화진 측은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향후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