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20일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하철에서 여성을 상대로 몰래카메라를 촬영한 고시생 A(26)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10시께 지하철 노들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수상한 남자가 따라온다’는 한 여성의 신고를 받은 경찰에게 붙잡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1시께 서울 동작구의 한 거리에서 마주친 여성 B씨를 뒤따라 간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를 따라 고시원 2층까지 올라갔다. B씨가 수상한 인기척을 느끼자 눈이 마주친 A씨는 달아났다.
B씨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A씨의 동선을 확보했다. 이에 지난 12일 한 고시원에서 A씨를 검거했다.
서울의 한 유명 사립대를 졸업한 A씨는 노량진 고시촌에서 행정고시를 준비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미 다수의 동종 전과과 있었다. 그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또한 재판에 불출석해 수배까지 내려진 상태였다. 이뿐 아니라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까지 발견됐다.
한편 A씨는 “술에 취해 B씨를 따라가다 보니 고시원까지 들어가게 됐다”며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당초 A씨에게 주거침입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뚜렷한 불법행위가 없어 성폭력범죄 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혐의만을 적용해 지난 19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