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암호화폐는 화폐가 아니다’라는 성명을 내놨다. FATF는 암호화폐 취급업자와 가상통화공개(ICO) 관련 금융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 자금세탁·테러 자금조달 금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달 14일부터 19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FATF 총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채택했다고 21일 밝혔다.
FATF는 암호화폐와 관련한 국제기준을 개정했다. FATF는 암호화폐는 명목화폐와 다르다며 암호화폐의 용어를 ‘가상자산(Virtual asset)’으로 정의했다. 그동안 FATF는 ‘가상통화(Virtual Currency)’와 ‘암호자산(Crypto Asset)’을 혼용해 사용해 왔다.
또 FATF는 가상통화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자금세탁 방지·테러 자금조달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제기준을 개정했다. 서비스 제공자에는 ICO 관련 금융서비스 제공자도 포함한다. FATF 회원국은 이러한 국제기준을 국내법에 반영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받는다. 이에 대해 FIU는 FATF 회원국이 반드시 기준에 명시된 가상통화 및 ICO 관련 사업을 합법화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FIU는 “ICO를 금지하고 있는 한국은 ICO 관련 사업자에 대해 자금세탁방지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FATF는 각국의 자금세탁 방지 국제기준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북한에 대해 ‘최고수준 제재’를, 이란에는 ‘최고수준 제재 부과 유예’ 등급을 유지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FATF 정회원 가입을 승인했다.
/조교환기자 change@sedaily.com